2018년 2월 4일, 대한민국은 의료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단순한 의료 기술의 적용을 넘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 7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어떤 변화를 겪었고, 현재 어떤 과제에 직면해 있을까요? 최신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의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 구조와 현실적 한계
법적 정의와 적용 기준의 엄격성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의하는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의 환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제도 운영의 신중성을 담보하지만, 동시에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제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단계 | 요구사항 | 소요 시간 | 현실적 어려움 |
---|---|---|---|
1단계 | 담당의사 진단 | 1-2일 | 의사의 부담감과 책임 문제 |
2단계 | 해당 분야 전문의 진단 | 3-7일 | 전문의 부족, 일정 조율 어려움 |
3단계 | 의료진 합의 | 2-3일 | 의견 충돌 시 지연 |
4단계 | 최종 승인 | 1일 | 행정 절차 |
현장에서 마주하는 딜레마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말기’ 판정의 엄격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이스 1: 진행성 암 환자 A씨의 경우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A씨(67세)는 항암치료 효과가 미미하고 통증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내 사망’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지연되었습니다.
케이스 2: 다발성 장기부전 환자 B씨의 경우 만성 신부전과 심부전을 동시에 앓고 있는 B씨(74세)의 경우, 각 질환별로는 ‘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의 본래 취지인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편안한 임종 제공’이 오히려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제한받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2023-2025년 제도 개선과 의료 현장의 변화
학계와 임상 현장의 개정 요구
2023년 정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시점을 현행 ‘임종과정’에서 ‘말기’로 앞당기자는 의견이 학회 대표 중 82%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학회별 개정 찬성 비율
의료 분야 | 찬성률 | 주요 개정 요구사항 |
---|---|---|
종양내과 | 89% | 말기 정의 확대, 절차 간소화 |
완화의료과 | 94% | 호스피스 진입 기준 완화 |
가정의학과 | 76% | 지역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
내과 | 81% | 다학제 진료팀 구성 지원 |
평균 | 85% | 환자 중심의 유연한 적용 |
임상 현장의 긍정적 변화 데이터
시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 연명의료 관련 의사결정 패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 중 연명의료 문서 작성 비율 변화
- 2018-2020년: 8.9%
- 2023-2024년: 15.5%
- 증가율: 74%
이는 환자와 가족들이 위급상황이 아닌 치료 과정에서 미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사결정 시점의 변화
시점 | 2018-2020년 | 2023-2024년 | 변화율 |
---|---|---|---|
항암치료 중 | 8.9% | 15.5% | +74% |
중환자실 전환 후 | 34.2% | 21.3% | -38% |
심폐소생술 후 | 28.4% | 16.8% | -41% |
기타 응급상황 | 28.5% | 46.4% | +63% |
국제적 수준에 근접한 자율 결정률
한국의 연명의료 자율 결정률이 23-51% 수준에 도달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이는 서구 선진국들의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한국 사회가 생애말기 의료에 대한 성숙한 인식을 갖추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별 자율 결정률 비교
국가 | 자율 결정률 | 제도 도입 연도 | 특징 |
---|---|---|---|
네덜란드 | 68% | 1994 | 적극적 안락사 포함 |
벨기에 | 61% | 2002 | 포괄적 생애말기 선택권 |
미국 | 45% | 1991 | 주별 상이한 제도 |
영국 | 52% | 2007 | NHS 통합 시스템 |
한국 | 37% | 2018 | 지속적 증가 추세 |
환자와 가족, 사회 인식의 변화 양상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담론 확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단순한 법적 절차 준수를 넘어서 ‘어떤 삶의 마무리가 존엄한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생애말기 케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 정착
환자 본인 의사 표현 방식의 다양화
- 구두 표현: 68% (기존 방식)
- 서면 문서: 23% (법정 서식)
- 영상 기록: 6% (신규 도입)
- 디지털 플랫폼: 3% (앱, 웹사이트)
환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할수록 의료진과 가족 모두가 더 편안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인식이 78% 이상의 가족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와 의사소통의 질적 변화
연명의료 관련 대화가 가족 간의 소통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 간 대화 변화 양상
변화 내용 | 응답률 | 주요 내용 |
---|---|---|
대화 빈도 증가 | 84% | 생애말기 관련 주제 논의 |
솔직한 감정 표현 | 71% | 두려움, 걱정, 희망 공유 |
가치관 공유 | 65% |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대화 |
실질적 준비 | 58% | 법적, 재정적 준비 논의 |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주요 내용
서비스 접근성 대폭 개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3년 188개소에서 2028년 360개소로 약 2배 확대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을 2023년 33%에서 2028년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충 로드맵
연도 | 목표 기관 수 | 신규 개설 | 누적 투자액 |
---|---|---|---|
2024년 | 220개소 | 32개소 | 450억원 |
2025년 | 260개소 | 40개소 | 680억원 |
2026년 | 300개소 | 40개소 | 920억원 |
2027년 | 330개소 | 30개소 | 1,150억원 |
2028년 | 360개소 | 30개소 | 1,400억원 |
서비스 유형 다양화와 질적 향상
기존 서비스 유형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외 신규 도입 계획:
- 일일 완화의료: 통원 치료 형태의 완화의료 서비스
- 소아 전용 완화의료: 18세 미만 환자 대상 특화 서비스
- 지역사회 연계형: 보건소, 의원급 의료기관 연계 프로그램
대상 질환 확대와 포용적 접근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환별 확대 일정
질환군 | 현재 상태 | 2025년 목표 | 2028년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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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질환 | 연구 단계 | 시범 사업 | 본격 시행 |
신장 질환 | 연구 단계 | 시범 사업 | 본격 시행 |
치매 | 미적용 | 연구 단계 | 시범 사업 |
신경계 질환 | 미적용 | 연구 단계 | 시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