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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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까지 완벽 정리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약속된 기본적인 임금을 뜻합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신]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까지 완벽 정리
[최신]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까지 완벽 정리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정상적인 근로를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이러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합니다. 즉, 초과근무나 특별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기본적인 근로에 대한 보상이어야 합니다.

정기성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뿐만 아니라 분기별, 반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정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률성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도 해당 직급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정성’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포함되었으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요건은 제외되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의 변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고정성 요건 폐지: 기존에는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였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재직 조건부 임금 인정: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인정: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임금도,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의 계산은 급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시급) = 월 고정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시급)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제의 경우: 시급이 곧 통상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이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시급)

이렇게 계산된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혼동되기 쉬운 개념으로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며, 통상임금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의 중요성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각종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 연차수당: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관련 주의사항

  •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성과급: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소급 적용: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더라도,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자신의 임금 구성을 잘 이해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제외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으므로, 관련 판례와 법령의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