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진실된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적으로 진실된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만의 특이한 점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폐지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언론의 기능과 개인의 고발 의지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누군가의 부조리한 행동이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려 해도,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로의 악용
이 법은 종종 권력자나 기업이 자신들의 비리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가해자가 보호받는 모순적인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묵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의 위축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공익을 위해 중요한 사실을 제보하는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내부 고발자들은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알리려 할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일으킨 기업의 내부자가 이를 고발하려 해도 명예훼손 소송의 위험 때문에 고발을 망설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나오는 것을 막고, 문제를 은폐하게 만듭니다.
국제적 기준과의 괴리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규약위원회(ICCPR)에서도 각각 2011년과 2015년에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법적 규제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진실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알리는 것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이러한 법적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필요성
진실 추구와 사회 발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더 자유롭게 지적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자유로운 비판과 논의가 가능한 사회는 결국 더 발전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이 법의 폐지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다양한 문제에서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그들의 권리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신장
언론이 권력자나 기업의 비리를 보도할 때 명예훼손 소송의 위협 없이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언론이 공익을 위해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국제적 기준 부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국제사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한국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한 우려와 대안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일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무분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며, 충분히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구제 강화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형사처벌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 역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성 판단 기준 명확화
현행법에서도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공익성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고발과 개인적인 악의로 인한 명예훼손을 구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움직임과 시민사회의 역할
최근 국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관련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2024년 마지막 국회에서 폐지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벌써, 4년째 표류중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랏님도 욕 못하고,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