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린이날, 임시공휴일까지 포함된 4일간의 황금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에는 벌써부터 행락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즐거운 나들이 뒤에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초보 운전자와 숙련된 운전자 모두가 혼동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교통신호, 바로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보호 좌우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은 말 그대로 신호등의 별도 보호 없이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우회전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 우회전은 대체로 보호 신호 없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도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 우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좌회전은 대부분 녹색 화살표(보호 신호)가 점등될 때만 가능하지만, 일부 교차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를 통해 신호 없이 운전자가 상황을 판단해 좌회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보호 상황은 운전자의 책임과 과실이 커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우회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정된 우회전 규칙 정리
전방 차량 신호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 보행자 유무 | 우회전 가능 여부 |
---|---|---|---|
적색 | 적색 | 없음 |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적색 | 녹색 | 있음 | 보행자 통과 후 우회전 가능 |
녹색 | 적색 | 없음 |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
녹색 | 녹색 | 있음 | 보행자 통과 후 우회전 가능 |
즉,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정지한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일시정지’란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우회전 시 주의할 점은 횡단보도 전 구간에 보행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을 가로지르는 보행자가 통과했더라도,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출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면,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비보호 좌회전, 헷갈리지 말자
비보호 좌회전도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핵심은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반대편 차량이 없을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좌회전 가능
- 반대편 차량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 후, 반대편 차량이 모두 통과한 뒤 좌회전 가능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 좌회전 불가
이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적색 신호에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이 된다.
또한 최근에는 보호 겸용 비보호 좌회전 신호기도 도입되고 있다. 이는 녹색 화살표 보호 신호가 있는 동안에는 보호 좌회전을 하고, 녹색 원형 신호 중에는 비보호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경우도 반대 방향의 차량이 없을 때만 좌회전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례로 알아보는 교통사고 판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부과한 판례가 있다.
-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항상 직진 차량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거나,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입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좌회전 차량에 있다.
이처럼 비보호 구간에서는 상대방이 조심해야 한다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은 항상 우선 통행권을 가진 차량과 보행자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우회전 vs 좌회전, 이것만 기억하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비보호 좌우회전 규칙, 다음과 같이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하면 된다.
✅ 비보호 우회전은 ‘레드 정우’
- 적색 신호일 땐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있다면 모두 통과한 뒤 우회전
✅ 비보호 좌회전은 ‘그린 직좌’
-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만 좌회전 가능
- 반대편 직진 차량이 우선이므로 차량 통과 후 좌회전
- 적색 신호일 땐 좌회전 불가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은 결국 운전자의 책임에 기반한 선택이다. 신호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통행권을 존중하며,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로 위에서의 스포츠맨십이다.